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신설하는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검찰 개혁 법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조기 입법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거들었고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전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이 입법을 서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이 시행된 게 지난달이다. 올해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검사의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할 공수처가 출범했고 경찰도 수사·행정 기능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다.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인 만큼 지금은 새 제도가 제자리를 잡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미비점들을 개선해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을 또 추진하는 건 과욕이고 시기상조다. 여야 간, 여권과 검찰 간 극심한 갈등을 부르고 자칫 졸속 입법이 돼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검찰 권한 분산은 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여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나. 2차 검찰 개혁은 1차 개혁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국민 공감대 속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사설] 졸속 우려 수사청 입법… 국민 공감대 거쳐야 한다
입력 2021-02-25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