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불법 수집해 영업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엔팩토리는 출장세차·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 아파트 지하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총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출장세차 광고문자 발송에 이용,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챔프스터디는 어학·공무원·취업·금융·공인중개사·유학 등 다양한 분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하면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진직업전문학교(경남 김해 소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타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 사업자인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는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고지, 주차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계약서 등 문서에 의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개인정보 무단 수집·사용한 업체들 철퇴
입력 2021-02-25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