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살피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증언 연습’을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를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조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른 것은 덧붙이지 말고 사실만 간결히 말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예전에 연습한 대로 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진술은 한씨의 한결같은 주장이지만 아직은 일방적인 의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 조사를 병행해 대검에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고,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마저 무혐의 결론이었다”는 말이 나왔다. 공소시효 만료(3월 22일)를 1개월 남긴 상황에서 임은정 감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사실, 대검 감찰부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해온 사실 등은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을 예상케 한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6월 광주지검에서 한씨를 처음 방문 조사한 이후에도 지난달까지 서면과 대면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를 벌였다. 대검 감찰부는 2010년 당시 한씨 등의 검찰청 출정기록,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한 2010년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과연 증언 회유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한씨 측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연습한 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의미 있는 회유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 측은 “진실을 말하는 데 연습이 필요하냐”고 했다.
검찰 수사팀은 한씨 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고 한만호씨의 증언 번복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잦은 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었다. 한씨 등 재소자 3명은 2010년 당시 정보제공 목적으로 특수부가 아닌 강력부·금융조세조사부 등 다른 검사실에 출정을 나왔는데, 그곳에서 “한만호씨가 증언을 번복하려 한다”고 말해 관련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재소자 중 1명은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교육을 한 일은 없다”고 했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대검 감찰부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이뤄지면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무혐의 중간결론을 딛고 공소시효 내 기소가 가능하려면 ‘연습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제삼자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 이외에도 이들이 출정한 검사실에 있던 수사관·실무관 등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