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2-25 04:07
연합뉴스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각종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당장 피해 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당초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 조치 연장도 추진한다.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도 연장해주는 것이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연장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확정된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역시 추가 연장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은 ‘피해 지원, 고용 대책, 백신 방역 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 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