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중앙은행과 정부 측인 금융 당국 수장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감시·통제하는 ‘빅브러더법’이냐가 쟁점이다. 통화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가세해 법 개정 보류를 요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빅브러더가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러더’라고 한 건 지나친 과장이고 오해”라며 “제 전화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조금 화가 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며 “통신사를 빅브러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러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금법이 빅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 비교는 부적합하다”며 은 위원장을 꼬집기까지 했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 목적이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 입장에 대해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의 주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거래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정책기관끼리 상대방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한은 정책기구인 금통위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중앙은행의 지급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 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한은의 신경전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으로 촉발됐다.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금융시장에 진출한 대형 정보기술업체)를 통한 송금·결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외부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은은 금융결제원 감독 권한을 갖게 되는 금융위가 빅테크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며 빅브러더법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금융위는 다음 날인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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