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매매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에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만 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계약 당일로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면서 ‘신고가(최고가격)’로 일단 신고해둔 뒤 추후 취소하는 식으로 시세를 높이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에 “실거래가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됐다가 취소된 3만7965건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들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해 시세를 높게 만든 뒤 슬그머니 취소했다는 꼼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변 장관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하는 시스템 외에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매매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들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집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에 대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