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인권 증진 2기 기본정책 수립

입력 2021-02-19 04:06
울산시가 인권정책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는 18일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은 2012년에 만들어진 인권 조례에 따라 울산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시는 2015년 제1기(2016∼2020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6개 분야 47개 인권 증진 사업을 시행했다.

제2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실행할 생활 속 인권 보장, 인권 친화 도시환경 조성, 차이 존중 인권문화 확산, 시민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제도 마련 등 4대 정책 목표로 24개 추진 과제, 77개 세부과제로 짜였다.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수행한다. 울산연구원은 생활 속 인권 보장을 위해 노인심리 상담사 배치, 수어통역센터 설치 확대, 인권 친화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또 인권정책 실행 고도화를 위한 인권 영향평가 도입, 인권 모니터링 운영 등도 제시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