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출석정지 등 전학 미만의 조치를 받은 학폭 가해자는 운동부 활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입시 등에 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최근 체육계 학폭 폭로가 잇따르고 송파구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 조치사항 정도에 따라 선수활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선수는 1~6개월 훈련과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서도 전학과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개인자격으로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대회 참가 등이 어려워지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폭력을 가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이나 고의적인 신체폭력을 가할 경우 해고된다. 학생선수에게 폭언을 한 지도자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운동부 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도 개선된다. 고교와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중학교를 뺀 모든 초등·중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장 주관으로 월 1회 학폭 예방교육 및 상담을 의무화하고 기숙사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온라인 익명조사 방식으로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에게 학폭 여부와 금품수수, 성범죄 여부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