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YG 마약 사건’ 공익신고자에 출석 요구

입력 2021-02-17 04:06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9월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구매와 양현석(51) 전 YG 대표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 전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익신고자인 H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월 ‘버닝썬 사태’가 터지고 4개월 뒤 공익신고가 제기되며 YG의 마약 은폐 의혹으로까지 사건이 번진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달 중 기소 대상을 선별한 뒤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최근 YG의 마약 은폐 의혹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H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검찰에 4차례 소환된 뒤 3개월여 만에 다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가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 등 YG 관계자들에게 청취한 진술에 대해 H씨에게 최종 확인을 거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5)와 함께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H씨를 2016년 8월 23일 YG 사옥으로 불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탑(본명 최승현·34)과 H씨의 대마초 투약 사실을 인지한 뒤 H씨의 옛 소속사 대표를 통해 미국으로의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소속사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에도 얽혀 도피 상태인 에스모 이모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았지만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비아이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비아이는 검찰에서 대마초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나, 투약 방식에 대해선 H씨와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이는 강력환각제인 LSD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한다. YG의 자체 마약 검사에서 비아이의 대마초 투약 사실이 드러나자 마약을 교부한 H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입단속을 한 YG 직원 김모씨와 양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이씨에게 H씨의 해외 도피를 지시한 직원 강모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관련자들의 조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당초 올해 1분기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