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 출산 가족에 임대료 깎아주는 충남행복주택 수혜 세대 탄생

입력 2021-02-17 04:07
아산에 건설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뉴시스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의 첫 수혜 세대가 탄생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영섭·김해진 씨 부부가 12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최근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감면 수혜를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결혼한 부부는 결혼 한 달 전인 8월 모집공고를 보고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59㎡) 입주를 신청했다. 23.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 이들은 같은 해 11월 22일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했다.

부부는 입주 13일 만인 같은 해 12월 5일 첫 딸인 지아양을 품에 안으며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거주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들이 사는 충남행복주택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3억원 안팎이며,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60만원 정도다. 월세로 따졌을 때 변영섭·김해진 씨 부부는 연간 600만원, 10년 거주 시 60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충남행복주택을 방문해 부부의 아기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며 넓고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써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 건설·매입을 계획대로 추진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도의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00호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충남행복주택 중 지난해 4월 착공한 아산의 경우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 중이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18평) 60세대, 44㎡형(20평) 180세대, 59㎡형(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충남행복주택은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