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잦은 업무에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입력 2021-02-17 04:07

금융회사마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에 담당 임원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은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용 여부를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 문화가 조성되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2021년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담당 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금융사가 개인투자상품 판매, 기업고객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 대한 책임자를 정해 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과 기준도 개편한다. 일종의 암행감찰인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고령층 보호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물론 과장 투자광고처럼 비대면 판매 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은 계속된다. DLS(파생결합증권) 발행 관련 공모 규제 회피, 보험모집수수료 우회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고난도 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은행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각각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벌인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조정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분쟁조정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민원 자율조정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