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상장 추진 쿠팡, 계약직 배송직원에도 200만원 상당 주식 제공

입력 2021-02-16 04:08 수정 2021-02-16 04:08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이 성사되면 현장 배송직원 등 계약직 직원에게까지 주식을 무상 부여하기로 했다. 200만원에 이르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2년 이상 근속해야 전액 받을 수 있다.

강한승(사진)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발표됐다”며 “현장 직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힘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뜻에서 쿠팡 주식을 현장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되는 현장직원은 다음 달 5일 기준 쿠팡 및 쿠팡 자회사 재직자 가운데 배송직원(쿠팡친구), 물류센터 상시직, 레벨 1~3의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들이다.

다만 이 주식을 받아 거래까지 하려면 2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주식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근무해야 주식의 50%가 귀속되고, 1년 더 근무한 경우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다. 주식이 귀속된 뒤에는 쿠팡의 내부자거래정책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쿠팡은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에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적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