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민단체의 연이은 고발,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책임 추궁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대법원 내부는 김 대법원장이 오는 17일 대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18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사법농단’ 1심 선고,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등 세 개의 고비를 우선 넘겨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내부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17일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오자 대응책을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나와 질의에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 법원 관계자는 조 처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답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법사위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변수는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사법농단’ 1심 선고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이 전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의혹의 ‘본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전현직 법관들과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형사36부에서 별도로 재판 중인 임 전 차장에게서 “예단을 갖고 재판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다른 재판부들과 달리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18일 유죄 선고가 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검찰에 수사협조 입장을 밝힌 뒤로 ‘판사들을 검찰 손에 넘겨줬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이어진 무죄 선고로 수세에 몰려 있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결과다. 헌재가 낮은 가능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각하를 하더라도 ‘위헌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언급할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사법농단 단죄와 탄핵의 명분을 얻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자로 퇴직하더라도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한 언급을 빼고 단순 각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라며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더라도 현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새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사퇴 여부와 별개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로 가장 크게 상처 입은 건 법관들”이라며 “대법원장이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