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입력 2021-02-15 04:05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