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 근무 일수를 기존의 22일이 아닌 18일로 줄인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수술 후유증이 생긴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1심보다 배상액을 낮게 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피고 측이 A씨에게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7100여만원만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다가 의사 과실로 신경을 다쳤다. 이후 A씨는 발목을 들거나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못 하는 ‘족하수’ 후유증을 갖게 됐다. 재판 쟁점은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이었다. 그간 법원은 근로자의 평균 월 근무 일수를 22일로 잡고 일실수입을 계산해왔다.
2심 재판부는 종전 관례와 달리 월 근무 일수를 18일로 새로 산정했다. “오늘날 경제가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는 게 재판부 판시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월 근무 일수 22일’ 기준은 1990년대 후반 처음 등장했는데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대체공휴일이 신설돼 공휴일이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들어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무 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