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티맵 합작 회사 설립 승인

입력 2021-02-11 04:09
우버 택시 차량 모습. 우버코리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미국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와 SK 계열 ‘티맵모빌리티’의 합작사 설립을 승인했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지분율 51(우버)대 49(티맵모빌리티)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공정위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 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압력이란 일정 분야에서 일정한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기술 개발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또 두 회사의 결합을 통해 택시 공유서비스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새로운 합작사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티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합작사는 오는 4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