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했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에스지청원이 지난 1일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입지 여건 부적합,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 일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들은 지난해 6월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주민들은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방사광가속기 구축으로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오창 주민들이 유해가스를 마시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주민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설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업체 측의 행정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며, 소각량은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