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해 동물 죽으면 3년 이하 징역…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 벌금

입력 2021-02-10 04:04

잔혹 행위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의 길이도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설 당일인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기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벌칙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바뀌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맹견 소유주에 대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을 소유한 사람은 개정 법 시행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일 이후로는 맹견을 소유하는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2m 이내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목줄 길이의 경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동물 실험 요건도 개정했다. 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할 경우 자체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실험 금지 대상의 범위도 조정했다. 장애인보조견과 인명구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외에 경찰견도 실험에 이용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권 보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