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은행 영업점·출장소가 빠르게 줄면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거래 디지털화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 점포 폐쇄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이전에 폐쇄 조치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 및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평가에서 소비자 불편이 심화될 것이란 결과가 나오면 점포를 종전대로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은행은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기존에 있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도 유지한다.
또 점포 폐쇄 결정 시 해당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첨부토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의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은행 점포는 2019년 6709개에서 지난해 6406개로, 지난해에만 303개가 줄었다. 2015년(7281개)에 비하면 875개가 감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