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약 20만t 가량의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지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 간의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했다.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당초 추정치 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예상치인 19만2000t보다 1만6000여t 증가한 20만8000t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 폐기물로 인해 의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다.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000t, 순환토사 등으로 5만2000t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000t, 매립 4만t으로 20만8000t의 폐기물을 총 282억원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전국 불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원(25만원/t)과 비교하면 크게 절감된 비용이다. 군은 약 2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금(약 28억원)에 대해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H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 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됐으며, 2020년 3월 전 대표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현 대표와 실 대표자는 벌금 700만원과 집행유예에 그쳐 폐기물 관리법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 사항을 강화했으며,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시 반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했다.
의성군은 방치 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 공간을 조성해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 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