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매매에 9억~12억원, 전세에 6억~9억원 구간을 각각 신설해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가량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소비자 부담은 경감되지만 최근 거래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3시간여 회의 끝에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①거래금액 구분 없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적용 ② 소비자와 중개업소가 0.3~0.9% 범위에서 협의 ③수수료 구간 신설 뒤 매매 12억원 초과분에 0.9%, 임대차 9억원 초과분에 0.8% 적용 ④수수료 구간 신설 뒤 매매 12억원 초과분, 임대차 9억원 초과분은 소비자와 중개업소가 협의 등 4개 안을 의결해 이 중 하나를 국토교통부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 중 수수료 구간 신설을 전제로 하는 3안과 4안에 무게를 두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 권고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구간 신설은 앞서 권익위가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제시했던 방식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는 0.5%, 9억원 이상은 최고 요율인 0.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여기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0.7%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종전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낮아진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는 안이 언급됐다. 당초 3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던 데에서 세분화한 것이다. 이 경우 6억5000만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기존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가 된다.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에선 계약 파기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계약을 파기한 쪽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원칙도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돼도 매도자, 매수자 모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 부담은 줄지만 당장 수입에 영향을 받는 중개업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업소도 일종의 자영업자로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피해가 막심한데 중개수수료까지 낮아지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료율 인하와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 등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