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찾아간 김진욱… “사건 이첩 실무채널 곧 가동”

입력 2021-02-09 04:06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면담에서 양 기관 간 실무협의 채널을 만들고 협조하기로 했다.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찾아 1시간40분간 윤 총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그간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 김 처장은 회동 후 “분위기가 좋았고 실무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동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검찰 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학술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다. 실무적인 사건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은 김 처장에게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경험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있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중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고위 경찰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한다. 대검은 회동 뒤 설명자료를 내고 윤 총장은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공수처 수사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1호 수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내심 갖고 있는 기준은 있다. 오늘 (윤 총장과)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에서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따져 타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