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유진투자증권은 공매도 부분 재개는 사실상 전면 허용과 비슷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강대석,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코스닥150이 각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5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코스피200이 점하고 있는 비율은 92%, 코스닥 시총에서 코스닥150의 비중은 48%다. 특히 코스피200의 대차잔고 비중은 전체 대차잔고의 94%, 코스닥150의 경우 77%에 달한다. 대차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으로 통상 대차잔고가 늘면 공매도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코스닥 주요 지수의 대차잔고 비중을 보면) 결국 공매도 부분 재개는 공매도 금지 전면 해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 3월 16일 이후 코스닥 대차잔고의 감소 폭이 더 큰 탓이다. 이러한 현상을 짚으며 강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이전 투자 패턴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하면 코스닥에서 공매도 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공매도를 일시 금지했을 때도 재개 이후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대차잔고 증가 폭이 컸었다. 강 연구원은 “공매도 자체가 증시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면서도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이전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과 불만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유관기관은 관련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부터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보관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면 예결원 전산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해 빌린 주식 없이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행위다.
외국인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6500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상장주식 2조3530억원, 코스닥에서 2970억원을 순매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피지수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미국의 게임스톱 공매도 이슈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장채권은 3조7980억원 순매수했는데, 만기 상환분 2조6400억원으로 총 1조1580억원을 순투자한 셈이 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