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1-02-09 04:08
경남도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 수의사회와 함께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병원에 배포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신규 정책이다.

그동안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보건 향상 및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하자는 취지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총사업비 1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한다.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안에 포함된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이다”라며 “이 홍보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