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비스 장애 한국어 안내 의무화

입력 2021-02-09 04:05

정부가 지난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 방지법’)의 첫 적용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구글의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그인이 필요한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공간을 할당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글 측에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저장공간 초과 시에도 로그인 기능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재활용 기술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구글이 수천만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 배려에 소홀한 점도 지적됐다. 문제 발생 직후 구글은 트위터·대시보드 등을 통해 장애 사실을 주로 영어로 전달했다. 이에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SNS(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동시에 한국 언론에도 알리도록 조치했다.

다만 장애로 인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에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장애 시간이 1시간 남짓에 불과해 피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봤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