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청소년 음주 조장 영향
설 연휴 후 TV 공익광고 내보낼 것
설 연휴 후 TV 공익광고 내보낼 것
“술의 방송광고 금지 기준이 되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조인성(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알코올 도수 17도를 넘는 주류의 방송광고는 할 수 없는데, 근래 이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술들이 많이 출시·광고되고 있다”면서 “방송금지 알코올 도수도 낮출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 및 근거를 확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류 광고가 국민, 특히 젊은 여성과 청소년의 음주 조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송광고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2014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음주폐해 및 흡연 예방, 신체활동, 영양 등 국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다.
조 원장은 디지털 매체 속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앞으로의 중점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접하는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SNS, 유튜브, IPTV 등에서의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특별히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기존 TV, 라디오에서 IPTV VOD(주문형 비디오)까지 확장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음주 인식 개선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주류 업체의 마케팅과 국민의 음주 행태를 모니터링해 유해 요인을 발굴하고 중독성 높은 1급 발암물질 알코올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언론 보도와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함께 설 연휴 이후 음주폐해 예방 TV 공익광고를 지상파방송 프라임 타임(오후 7~10시)에 내보낼 예정이다. 음주 폐해 예방 TV 공익광고 송출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술과의 거리두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홈술과 혼술을 대신할 건강한 생활실천 활동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 원장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음주 행태와 폐해에 대한 대국민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비용은 상당히 높지만 음주 폐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음주폐해 예방을 국가 정책 우선 순위에 두고 인프라 등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