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거액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전세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소소한 국회 근태 규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7년 7월 20일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해 이틀 뒤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사유를 적어낸 12번 중 8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황 후보자 측은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의 착오가 있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가족 여행을 하면서 개인 여권이 아니라 관용 여권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 후보자는 또 2019년 12월 26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7000만원가량의 수익이 나자 이를 아파트 전세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출판기념회 수익은 개인 용도로 쓰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유관 부처나 업계 관계자들이 책값 외에 축하금 성격으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알면서 버젓이 전세금 용도로 쓰는 건 정치적 활동을 개인 치부에 활용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황 후보자가 딸을 자율형사립고를 거쳐 연간 학비가 4200만원이나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하는 여권의 교육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 국세청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하면서 월 생활비를 약 60만원이라고 적은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후보자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뒤 인사청문회가 요식 절차에 그치고,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제에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병가 내고 가족 해외여행, 황희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
입력 2021-02-08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