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 검찰수사권 이관 검토

입력 2021-02-05 04:0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으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고 직접수사 기능을 모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신설 기관이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 분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차질 없이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특위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발의하자는 것이 목표이며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5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는 규모가 큰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수사 기관도 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내부 조직 개편에 미온적인 상황에선 추가적인 검찰 개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