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코로나19 타격과 연이은 인수·합병(M&A) 불발로 생존 기로에 섰던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 개시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지난달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기업 재무 구조, 항공업계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파산보다는 회생이 소비자,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제삼자인 KDB산업은행 출신 정재섭씨를 공동 선임했다. 법원은 다음 달까지 받은 채권, 주식 신고를 바탕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조사하고 5월 20일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계획안이 투표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스타항공은 재무구조를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중견 건설사와 사모펀드 등이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제 법원 주도로 채권 조사, 매수자 입찰 등이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관리는 인수 희망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라며 “공개 입찰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계약 의사를 전해오는 기업이 있다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2월부터 제주항공과의 M&A를 추진했던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이 무산된 후 직원 600여명을 해고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올해 초까지 호남 기반의 한 중견기업과 재매각을 추진했지만 끝내 불발돼, 지난달 14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