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약물은 부작용이 심해 원래 용도인 치료제로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원래 용도는 심각한 체중 근육량 감소, 성장부전 등의 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안창호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경우 치료 목적의 효능을 인정받고 투약하는 약제는 거의 없다.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남성이 투여할 경우 호르몬과 정자 생성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고환 위축,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간암, 심장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주 명확한 약물이다. 단순히 외형적 변화를 위해서 평생의 건강 손상을 유발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유통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근육조직 괴사나 심하면 패혈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전문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로이드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 등 불법 유통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된 사이트 수는 2018년 600건에서 2019년 4975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의약품 불법판매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