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의료계가 추진하는 ‘의사면허관리원’이 의사면허의 공고함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평생가는 의사면허’는 의사와 관련한 비위 논란이 터질 때마다 도마 위에 올라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정지는 ▲진료 중 성범죄 ▲처방전을 따르지 않은 마약 등의 투약 ▲무허가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이뤄질 수 있다. 또 정신질환자, 면허대여 금지 의무 위반, 자격정지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면허 정지 처분까지 과정이 쉽지 않고, 면허 취소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경찰청의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2010~2018년) 자료에 따르면, 9년간 총 901명의 의사가 강간 및 강제추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검거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살인과 성범죄 의료인에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허를 회복해 시민 사회단체·피해자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에서 의사의 자율규제에 기반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될 경우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할지도 주목된다. 가짜 스펙으로 의대에 입학하거나 의대생 신분으로 성폭행 등 범죄행위를 한 자의 의사면허 취득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선진국의경우 의사 면허 취득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에도 면허관리기구가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의과대 학생 때 저지른 사건 때문에 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의대생도 면허관리 기구에 등록돼 예비의사에 대한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내에서 의사면허관리원이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개정과 논의가 필요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재판 중에 있는 특정인의 진료행위로 국민 건강의 위해가 예상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의사의 직무 행위를 보류하도록 면허관리국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의대생 신분일지라도 중범죄 등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성향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대 재입학 등을 막는 조치를 행할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면허관리원이 의사 자격 취득 과정의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romeok@kukinews.com
의사에 의한 의사면허 관리 잘될까
입력 2021-02-07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