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하림측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자브리핑을 열어 “하림측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또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국장은 “해당 부지는 그동안 여러 개발사업을 시도하고자 했지만 구(舊)파이시티가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사까지 받으면서 좌초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연구·논의를 통해 확립된 해당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하림)가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도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림측은 지난해 8월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300만㎡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 800%(지하포함 1684%)를 적용해 70층(339m)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는 당초 ‘유통업무설비’라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 지정된 것이지,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800%) 적용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며 “기반시설,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용적률 400%로 제한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2016년 하림측이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은 400% 이하였다.
양재IC 일대가 상습 교통체증 지역이라는 점에서 교통과밀 부담도 크다. 이 국장은 “(하림측 계획대로 개발되면)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며 “투자의향서에 용적률, 높이 계획은 있는데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어 상당부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측이 해당지역의 개발여건과 서울시 상위계획에 걸맞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해 적정규모의 첨단물류와 R&D(연구·개발)가 잘 어우러지는 좋은 계획을 제안해주길 기대한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양재 R&D 육성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며, 양재IC 인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의 도입 용도를 R&D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하림측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및 정부 지침, 서울시장 내부방침, 서울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며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이며 민간기업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