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후 지급될 자영업 손실보상법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포괄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일 “손실보상으로 접근하면 범위를 특정 짓기 어렵고 형평성을 두고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가 보상의 경직성 때문이다. 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급이다. 보상 개념으로 법을 만들면 국가는 ‘지급 의무’가, 당사자들은 청구할 ‘법적 권리’가 생긴다.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피해는 엄격히 보면 행정명령(영업제한·금지) 업종만 해당된다. 그렇지만 국가 보상이 되면 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도 ‘손실’에 대한 법적 권리가 생기면서 국가를 향해 소송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너도나도 손실보상 요구와 소송이 가능해지면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져 정부가 책임 소재를 감당하기 힘들다.
이에 당정은 보상 대신 지원 개념으로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법을 지원 형태로 만들면 기존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 액수를 지급한 후 행정조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든지 가축방역 보상처럼 일정액을 정한 후 업종·규모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다른 것은 법적 근거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손실보상법은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 지원금이 보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액수, 업종 등은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