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동안 동성결혼에 의한 ‘혼인 신고’와 관련해 “현행법상 동성결혼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 최근에도 여성 레즈비언 부부가 미국 뉴욕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 담당 구청 공무원은 동성결혼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난 2주에 걸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과 ‘성별정체성’ 규정은 그 자체로 무슨 개념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는 불확정적 개념이라는 점과 위 규정들이 ‘양성평등 원칙’이라는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살펴봤다. 또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폐지로 이어지거나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적 신분제도와 남북한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도입할 수 없는 규정임을 살펴봤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에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과 ‘성별정체성’ 규정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나서야 왜 그랬는지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됐다.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이다.
먼저, 법적인 성별개념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하면 생물학적 성(sex)의 개념은 없어지고 미국 뉴욕주처럼 31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동성결혼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수많은 법적 ‘성별’ 중에서 서로 다른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생물학적으로 같은 사람도 동성결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성별정체성’ 규정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특징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생성하는 등 트렌스젠더(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나 표현의 변경만으로도 쉽게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으로는 동성이지만, 법적으로는 성별이 서로 다르게 되므로 결국 동성결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청 공무원이나 법원도 법적으로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생물학적 동성이 혼인하겠다고 하는 것을 더는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우리나라 가족 제도는 무너지고 만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을 먼저 도입한 프랑스나 영국 등은 모두 동성 간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관련 문서에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대신 ‘부모1’ ‘부모2’ 용어로 바꾸는 법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도 ‘엄마’ ‘아빠’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엄마, 아빠를 부모1, 부모2로 부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는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평등원칙을 실현해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위법에는 이미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인권위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만들어 그 안에 실제로 넣고 싶어 하는 규정은 국적, 언어, 경제적 차이 등 현실적 차별에 대한 사항들이 아니라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 규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성별’ 개념을 도입하고,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규정을 포함하는 무리한 법률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라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다.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이다. 이는 곧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가해자로 전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것이다. 또 중립적 기준에 의한 의사 표현도 차별로 간주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과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 등이 굳이 국가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리고 공적 신분체계를 무너뜨리며 병역법상 징병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법적·현실적 문제가 큰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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