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국내 최저 수준인 1% 이내 대출금리 보증상품을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지자체 시장·군수,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은 2일 도청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업체 및 집합 제한 업종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일반 소상공인 2000만원 이내, 집합제한 업종은 3000만원 이내다.
과거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업체의 경우 1000만원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200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과 성인 PC방,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업체의 실부담금리는 일반업종 1%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더 낮은 보증 발급 수수료가 적용돼 0.8% 이내다.
소망대출 신청은 3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와 15개 시·군은 이와 함께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외식업계 배달 수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양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협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충남형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 플랫폼을 선정, 해당 배달앱을 사용하는 점주에게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와 각 시·군은 충남형 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준비한 소상공인 소망대출과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사업은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힘찬 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선도적이고 과감한 정책에 힘을 모아준 시·군과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 전국 상인연합회 충남지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