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선고를 2년 넘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부장판사 등 6명의 현직 법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임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씨의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도 부당한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관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임 부장판사 사건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8년 10월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재판부 배당을 한 뒤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소송 상대방인 법원행정처가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 각각 답변서를 제출한 것 말고는 서면도 제출된 게 없다.
2018년 12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민걸·방창현·박상언·김민수·문성호 부장판사도 2019년 1월 각각 대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들 사건도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이후에는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와 방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과 4개월, 문 부장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 사건 등 사법농단 사건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와야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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