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주민에게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주민 안심보험을 시행한다.
노원구는 52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이 밖에 자연재해 사망(열사병·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노원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