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속 바이오디젤 의무비율 높인다

입력 2021-02-01 04:08

올해 7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현재 3.0%에서 3.5%로 상향된다. 바이오디젤 가격은 일반 경유의 배 정도 수준으로 경유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3%인 이 비율을 3년마다 0.5% 포인트씩 올려 올해 7월∼2023년 3.5%, 2024∼2026년 4.0%, 2027∼2029년 4.5%, 2030년 5%로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높여도 법적 기준(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연료다. 바이오디젤 비율이 올라갈 경우 정유사 부담이 커지면서 원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 25∼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3원 오른 ℓ당 1450.5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0.1달러 올라 55.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0주째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은 주간 상승 폭이 31.7원까지 커졌다가 최근 24원, 16.7원, 9.1원, 7.9원, 3.3원까지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