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

입력 2021-01-29 04:03
연합뉴스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가 당대표 직에서 사퇴한 김종철(사진)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는 28일 1차 회의를 마친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당대표직 사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본인에 대한 당기위 제소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공당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당 대표단 회의 등에서 징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기위는 “김 전 대표는 본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며, 특히 본인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기에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정의당과 당원, 국민여러분께도 씻지 못할 충격을 드린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당기위는 밝혔다.

당기위는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라는 지위로 볼 때 김 전 대표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앞선 25일 정의당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 당기위에 김 전 대표를 제소했다. 당기위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제소장을 검토한 뒤, 성차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당기위원회에 제소됐고, 이날 제명이 결정된 것”이라며 “당적박탈은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