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 개입 혐의 기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입력 2021-01-29 04:0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사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와 실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개별 발의에 따른 자율투표로 탄핵소추안 처리에 임하기로 했다.

전날 의총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주장했던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만 탄핵 소추 대상으로 수정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내 법률전문가로부터 이 부장판사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 의원이 이를 수용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문 해석상 이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2월 퇴직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라도 헌재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으로부터 사법농단 판사 탄핵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발의 정족수는 충족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의원 제안에 대한 반론들이 적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1년 넘게 검찰과 갈등을 보이며 시끄러웠는데 또 사법 영역에서 다툼을 벌이는 게 국민들 보기에…”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정무적으로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도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대상 판사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임 부장판사도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는데 1심에선 무죄를 받았다”며 “여기에 다음달 퇴직하는 판사를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은 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부결됐고,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 등으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됐다.

강준구 이가현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