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입력 2021-01-29 04:0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판사 출신인 여운국(사진)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차장 인선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6년 사임했다. 과거 영장전담 판사로 3년간 재직했었다. 서울고법 부패전담재판부에서도 2년 근무했다. 김 처장은 “영장 판사는 검찰 수사를 많이 접한다. 특수사건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당초 차장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 제청할 계획이었지만 단수 제청으로 방침을 바꿨다. 김 처장은 “법조계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 변호사 및 검찰 출신 변호사 1명을 선정했었다. 별도로 인사검증도 진행했고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여 변호사는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었다. 사건을 꼼꼼하고 성실히 살펴보는 전형적 판사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 데 대해 호평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에 2년 연속 선정됐었다.

다만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공수처 차장에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제청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경험 두 가지 기준 사이 고민이 많았다”며 “두 가지를 다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부장검사 선발과 관련해 “15~20년 활동한 검사장급 경력 법조인들이 많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공수처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차장 의견도 듣고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향후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견제 장치를 두고 중요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