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수사·기소 대상 등을 정한 구 공수처법 제2조와 제3조1항,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규정한 구 공수처법 제8조 4항에 대해 판단했다. 나머지 조직 설립 구성 등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형태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실·축소 수사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한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운영상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처장과 수사처 검사의 임명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처 검사의 임기를 검사나 판사와 달리 3년으로 규정해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을 둘러싼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조항은 심판 대상으로 삼아지지 않았지만, 재판관들이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합헌과 위헌 판단이 3대 3으로 팽팽하게 드러났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문제로 보기 어렵고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처장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 직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야당 측은 크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성찰 없이 결정했다”며 “헌재의 존립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