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은 ‘조씨가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인턴확인서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었다.
정 판사는 2017년 10월 정 교수가 ‘최 변호사님,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며 최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에 주목했다. 이에 최 대표는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라고 답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조씨의 입시용 서류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지원 대학과 학과를 몰랐더라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들 조씨의 “주 3회 출근했고 평균 2시간 업무를 했다”는 진술도 최 대표를 옭아맸다. 이는 ‘총 16시간 근무’라는 최 대표 주장과 모순이라는 게 정 판사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조씨 진술과 인턴확인서를 종합하면 ‘매주 16시간씩 39주간 총 624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되니 최 대표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정 판사도 “(최 대표 주장대로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 일한 게 된다”며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2017년 5월 정 교수에게 문자로 “○이(아들 조씨)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고 한 것을 두고는 “꾸준히 인턴을 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조씨를 두 차례 본 적 있다’거나 ‘조국 아들이 사무실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일부 청맥 관계자 증언을 놓고는 “휴일에 몇 차례 업무를 한 것밖에는 안 된다. 정기적인 업무수행 자체가 없었다”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