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 결제된 넷플릭스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장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크게 7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바뀐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OTT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조항 변경에 따라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환불을 받지 못하던 일이 사라진다. 1개월 무료 이용 이후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되면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논란이 됐었다. 요금 부과 시점에서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바뀌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사용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가 대상이다. 또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자동적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넷플릭스와 왓챠의 경우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었다.
환불 시 위약금도 없앴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의 경우 서비스 해지 시 환불 대상액에 10%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요금을 변경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자의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조정할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도록 약관을 조정했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과 왓챠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급격히 늘고 있는 소비자 민원이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2016년 16건이던 OTT 민원은 지난해 590건까지 폭증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