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겨오면 지원금… 포항시, 인구 50만 사수 안간힘

입력 2021-01-28 04:05
지난 4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포항주소갖기운동 51만 인구회복을 위한 시민 염원탑’ 제막식 모습. 포항시 제공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5년간 매년 2000~3000명씩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어져 인구 50만명을 지키기도 위태롭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주민등록인구는 내국인 기준 52만2000명에서 2020년 12월 말 50만3000명까지 줄고 올 8월쯤 5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2년 연속 50만명 이상인 시에 대해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는 총 18개 분야 42개 사무와 16개 법률 78개 사무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았다.

특례에 따라 지방소비세 등을 20% 추가 지원 받는다. 행정조직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과 비자치구인 남·북구청 2곳을 두고 있다. 경찰서와 보건소, 소방서 등도 각각 2곳이 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설립·운영,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검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또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시행·지도감독과 건설기계 등록·말소, 식품제조업의 경우 허가 및 변경·취소는 물론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2년 연속 인구가 평균 50만명 미만이 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도시 위상 하락은 물론 시정의 성장동력까지 잃게 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시는 인구 늘리기를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전 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와 철강공단 내 기업체, 각종 단체, 기관 등이 참여했다. 포항시 공무원들은 지난 22일부터 매일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바꾸고 주소이전 지원금, 근로자 이주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적정 인구 유지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며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 시민의 동참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