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만난 丁총리 “내각 원팀돼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없다”

입력 2021-01-27 04:05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김기문(왼쪽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재정 당국과의 갈등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정 간 혼선을 정리한 만큼 정부가 ‘원팀’으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20여분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올해 처음 열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 자리로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전날 오후 급하게 마련됐다. 회의 내용도 지난해 1월 28일 이후 1년 만에 공개됐다. 손실보상 제도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그러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서둘러 안을 마련해 달라”며 “실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더라도 재정 계획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규정 마련은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며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 제정 이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특히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선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8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지시 이전 이미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왔다”며 “구체적 방안은 여당과 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격려차 공유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안이 시급하고 재원 투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손실보상법을 새로 제정하기보다 기존 법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정부의 손실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은 정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영선 이가현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