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대상 늘린다

입력 2021-01-27 04:03

서울 코로나19 취약계층의 복지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폭은 확대된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255명이 확충되고, 실직·폐업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자격이 6개월 더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에게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전까진 소득 등 기준에 맞는 대상자만 추려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서비스를 제공한 뒤 추후 자격을 검증한다.

또 노인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많은 3045명까지 늘린다. 노인들의 안전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후원연계 서비스 등에 투입된다. 특히 고령 장애인(65~73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해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아울러 복지 인프라를 보완한다. 노인성 질환자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를 확충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 3곳을 새로 열고, 25개 전 자치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마친다.

취약계층의 독립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노인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지원주택’ 197호를 추가 공급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는 총 8만여개 제공한다.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령자격이 유지된다. 지난해 7월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낮췄던 지원 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