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철근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을 저지른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에 모두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2020년 11월 12일자 17면 참조). 공정위 역대 과징금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들 제강사는 2010∼2018년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구매 시기를 짬짜미하고 실행에 옮겼다. 해당 업체 구매팀장들은 월 1~2회 모임 예약 시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쓰고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현금만 쓰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이들 제강사는 경인권과 영남권으로 나눠 담합을 저질렀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카르텔국은 담합 매출액을 44조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이 중 절반가량인 경인권의 20조원가량의 담합행위를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음 주 추가심의를 열어 이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될 경우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인권 담합을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은 업계 1위 현대제철의 주도로 이뤄졌다”면서 “상위 사업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최고경영자와 구매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강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강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소명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고철 담합 7개 제강사에 과징금 3000억 부과
입력 2021-01-27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