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시·군 지역화폐로 연간 50만원씩

입력 2021-01-27 04:06

오는 2022년부터 충북지역 농가에는 연간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수당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2022년 도내 농가에 연간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2019년 기준 10만8000가구로 연간 예산만 544억원에 달한다.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한다. 도는 시·군에 60%의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시·군과 재원분담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은 내년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 소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액된 점도 농민수당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깜깜이 상태다. 올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여름 수해 복구나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 등으로 올해 15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에 지역개발기금에서 4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지자체는 농민수당 재원을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하거나 폐지하는 등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다른 사업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지자체의 재원 여건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활동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