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검찰의 출금 요청 이전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것이 불법인지, 이 같은 조회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번 사건에 연관된 법무부 출입국 업무 관련 직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공익제보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은 2019년 3월 20일부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이 요청된 23일 0시8분 이전까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의 ‘규제자 상세조회’ 등 화면을 177회에 걸쳐 수시 조회했다. 직원들끼리 카카오톡으로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죠?” “국내에 있습니다. 출국기록 없습니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일도 드러나 있다.
이들과 함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직원들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이 출국장으로 진입해 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산망 조회로 파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측에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익제보자는 이 같은 일이 국가 전산망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인 출국 여부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서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논란에 얽힌 법무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김 전 차관 출국 여부 조회 경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조회를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원은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보보고를 작성하기 위해 조회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익제보자는 “많은 공무원들이 심야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조회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